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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관리자 2023-06-14 11:33 조회수 아이콘 172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 -

  -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란?

□ 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급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줄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