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3-06-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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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과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기준 위반 또는 미달 시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한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