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관리자
2022-1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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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 -
□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 142억 원 증액
◈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 1,098억 원 증액
◈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 68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47억원) 등 반영
【 사회복지·장애인 】
(+79억 원)
○ (복지소외계층 발굴)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
* (’22) 27 → (’23 정부안) 24 → (’23 확정) 26.5억 원(’22 대비 △0.5억 원, △1.9%)
○ (긴급돌봄) ‘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3 정부안) 35 → (’23 확정) 42억 원(순증)
○ (발달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66시간)
* (’22) 2,080 → (’23 정부안) 2,528 → (’23 확정) 2,569억 원(’22 대비 +489억 원, 23.5%)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5억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2.2→5.0억 원)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2) 44 → (’23 정부안) 43 → (’23 확정) 56억 원(’22 대비 +12억 원, 28.7%)
* 장애인단체 (’22) 73 → (’23 정부안) 74 → (’23 확정) 77억 원(’22 대비 +3억 원, 4.4%)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
* (’22) 355 → (’23 정부안) 254 → (’23 확정) 264억 원(’22 대비 △91억 원, △25.5%)
【 보건·의료 】
(+309억 원)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22) 604 → (’23 정부안) 0→ (’23 확정) 22억 원(’22 대비 △582억 원, △96.4%)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3 확정) 47억 원(순증)
○ (중증 희귀질환)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23 확정) 40억 원(순증)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22) 17 → (’23 정부안) 0 → (’23 확정) 17억 원(전년동)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2) 55 → (’23 정부안) 65 → (’23 확정) 69억 원(’22 대비 +14억 원, 25.8%)
○ (보건의료인력 양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
* (’22) 337 → (’23 정부안) 233 → (’23 확정) 321억 원(’22 대비 △16억 원, 4.9%)
○ (공공야간·심야약국) ’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 지속
* (’22) 17 → (’23 정부안) 0 → (’23 확정) 27억 원(’22 대비 +10억 원, 62.3%)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
* (’22) 108 → (’23 정부안) 102 → (’23 확정) 110억 원(’22 대비 +2억 원, 1.9%)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