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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정으로 신설된 췌장장애 함께 알아봐요!

관리자 2026-01-23 13:08 조회수 아이콘 62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췌장이식의 경우 췌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2.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는?

-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일 경우 진단

- 전체췌장절제 또는 2종 이상 자가항체 양성 시 →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가능

- 수술/치료로 회복 가능 시 → 처치 후로 진단 유보 - 최초 판정 후 2년마다 재판정(단, 3회 모두 장애 판정 시 재판정 면제 가능, 췌장전절제술 받은 경우 재판정 제외)


3. 장애정도 구분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혈장 포도당 ≥ 140mg/dL 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 해당 시

(1) C-peptide < 0.6ng/mL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 0.2nmol/mmol 그리고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해당 콘텐츠는 장애정도 판정기준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췌장장애 진단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