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함께 알아봐요]
관리자
2025-05-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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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입니다:-)
2025년 4월 18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4월 23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함께 알아보아요~!!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은 모두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
여러 뉴스를 통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의료법 상 감염관리가 필요한 무균실, 수술실/식품위생법 상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급식소의 조리장, 보관시설(창고)이 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외 공공장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상호 지켜야할 에티켓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뉴스에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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