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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등록장애인
2. 내용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3. 방법
-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1.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2. 내용
- 지원단가 : 시간당 9,6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544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3. 방법
-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043-230-6464)
1. 대상
- Ⅰ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 Ⅱ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2. 내용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043-230-6464)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음성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043-872-7777)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043-535-4100)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043-744-1876)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043-731-8400)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드림팩토리(☎043-733-1171)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세하앤(☎043-652-5472)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3.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4. 문의
- 살림터(☎043-653-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