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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획재정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관리자 | 2023-01-11 16:12:11 | 조회수 444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달라지는 정책을 이해하기 쉬운 삽화 형식으로 발간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정책만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_^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 (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상자 확대 : ’18년 9.4만 → ’20년 11.5만 → ’21년 12.6만 → ’22년上 13.2만 → ’23년 14만 이상


2023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합니다.(’22. 9. 27.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