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으로는
1.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신청절차>
1.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 검토
3.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 조사 실시
4.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서 맞춤형 상담 진행
5.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1670-5529)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7)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도 관련 리플렛을 게시해놓았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