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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 법령에 의한 장애 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

장애인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장애진단시기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 없을 경우
-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바로 가능
- 뇌병변장애는 최소 만 1세 이상, 언어장애는 최소 만 3세 이상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투석 치료가 3개월 경과한 경우
- 신장 이식수술 직후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 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 심장 이식수술 직후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최초 진단 후 1년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 폐/간 이식 받은 자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복원수술 불가능 시 수술 직후
-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
- 최소 만 2세 이상
- 노인성치매는 진단 불가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 최소 만 2세 이상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의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의 장애정도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정도기준
지체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상세보기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상세보기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상세보기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세보기
언어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상세보기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상세보기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신장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세보기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상세보기
뇌전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세보기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세보기
정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상세보기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인등록 결과통지 방식 이미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란?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제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종류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 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혜택

1. 전기 요금 할인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3. 항공요금 할인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6.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9.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0. 유선 및 이동통신요금 감면

11. 고궁·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할인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장애인복지 사업 안내공공요금 참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절차

신용/직불기능 없는 카드
신청조폐공사 접수발급(구축, 발급, 검사)배송시군구 배송시군구 배송/개별 배송
신용/직불기능 있는 카드
신청조폐공사 접수신한카드 심사발급(구축, 발급, 검사)배송시군구 배송/개별 배송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복지카드를 직불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 함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가능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2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 3

    제작

    조폐공사
  • 4

    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장애인복지카드 발급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서 순서대로 처리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민원서비스 신청장애인복지카드 선택신청 정보 입력신청 정보 확인 및 제신청 완료 및 제출하기진행 상태 확인

방문 신청

장애인 등록증 등 재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하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함

복지카드를 직불 형태로 재발급 하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 함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가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관련 주요 문의사항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혜택 문의
- 관련 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사업/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 문의(한국도로공사)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 : 장애인 유효기간 5년 미만일 경우 장애인 유효기간과 동일(최대 5년)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 : 신용카드 유효기간과 동일(5년)
지하철 무임 교통 기능 문의(신한카드)
- 가능 지역 :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지역만 가능(단,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무임교통 기능 가능함, 부산은 신용카드만 무임교통 기능 있음)
신용 심사 문의(신한카드)
- 신한카드 심사자가 고객님께 전화시 부재중 및 통화 불가시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안내
- 복지카드 신청 취소나 발급 필요서류 보완이 지연될 경우 발급이 지연, 보류됨
발급 기간 문의(한국조폐공사)
-신용 및 직불 기능 유무, 교통 사업자별, 장애인과 유공자별 총56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발급 기간이 다소 소요됨
발급 및 배송 정보 수정 문의(사회보장정보원)
-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익일부터 모든 카드 관련 정보 수정 불가
(단, 신한카드 신용 심사시 본인 통화로 카드 종류는 일부 변경(신용체크 가능, 체크신용 불가능) 또는 발급 취소 가능)
발급 현황 확인(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contents/service/03/service_0200.do)
「카드발급 조회하기」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한국조폐공사에서 접수 완료 시, 배송 시작, 배송 2주 후 총 3회 등록한 연락처(핸드폰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
개별 배송(각 시군구, 우체국)
- 지자체별로 우정청과 협약한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선택된 배송지(신청지 읍면동, 관할지 읍면동, 개별 신청 주소)로 등기 배송되는 형태
(개별 배송 협약이 되지 않은 지자체는 관할지 시군구 관할지 읍면동 신청인 수령 형태)
- 개별 배송 시 우체국에서 배송 전, 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핸드폰번호)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개별 배송 등기번호 문의(각 시군구)
- 관할지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증 접수시 등기번호가 부여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장애인 통합복지 A형 칩 미인식 문의(지자체, 한국조폐공사)
- 사용 및 보관상의 문제, 도로공사 단말기 문제, 칩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한국조폐공사로 문의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방법(장애인 통합복지 A형, B형)
- 일반 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 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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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